[제21대 국회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7/30 현재)
- 작성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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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 [적용범위] 관련 개정안
<발의 이유>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 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특히 이 법 제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 실이 발행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신설)
2.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관련 개정안
<발의 이유>
다단계판매 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