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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7/30 현재)
  • 작성일 2020.07.30
  • 조회수 1831
첨부파일
2100532_박용진 의원_ 방판법 제외규정_금융투자상품 판매거래.pdf 2101773_정부_다단계신고수리기간 10일 특정.pdf

1. 법 제3조 [적용범위] 관련 개정안 

 

<발의 이유>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 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구속받게 . 특히 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투자자가 실이 발행하였을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 3조제4 신설) 

 

 

2.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관련 개정안

 

 

<발의 이유> 

다단계판매 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