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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방문판매법 제2조, 제7조, 제15조 등 주요 입법안 정리
  • 작성일 2021.04.01
  • 조회수 1998

1. 방문판매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하는 내용(김희곤 의원안. 2020.11.2 발의)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서류는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음. 민원서류 열람의 행정업무에서 전화개통, 인터넷가입, 상품구입 등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과 전자문서를 활용한 편리한 계약이 보편화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방문판매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종이의 낭비 등 비효율이 상당하고, 신기술 미도입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계약서 교부 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대면접촉으로 소비자 불편이 상당한 실정임.
이에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2.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동의 허용 및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를 전자문서로 허용하는 내용(전재수 의원안. 2020.12.23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단계판매원 등록절차는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방법을 허용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기 위한 동의의 방법은 서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판매원 등록절차 외에 서면동의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비대면거래가 장려되는 시대적 변화와도 괴리됨.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의 무관심과 휴대의 불편으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하였던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당초의 취지와 달리 전자문서 형태의 등록증 및 수첩의 발급과 활용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이 규정은 전자문서와 일반문서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배치됨.
이에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을 활성화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의 등록증과 수첩 휴대에서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매원이 손쉽게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여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방문판매에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시대에 따른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5항). 



3. 후원방문판매에서 비대면 방식의 영업활동을 병행 허용하는 내용(김교흥 의원안, 2020.12.31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 지급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 머물러 다단계판매보다 사행성 문제가 적은 판매 형태로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오늘날 380,000여 명이 종사하며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음.
그러나 최근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방문 등의 대면 영업이 매우 어려워져 후원방문판매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대부분 자기자본이 없는 서민들인 후원방문판매 종사자들은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였음.
비대면(온라인) 영업방식이 허용되는 다단계판매와 무점포 판매방식에서 차이가 없는 후원방문판매도 종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후원방문종사자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함.
이에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서 방문의 방법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영업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