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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피해상담은 본인의 경험 및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하며, 그 대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소위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물론이고, 합법적 후원방문판매회사 및 다단계 판매회사로서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또는 시·도에 등록한 회사 또는 판매원과의 분쟁 또는 피해 사실 또한 해당됩니다.
  • 소비자피해신고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그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판매원 또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 등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비자피해 상담/신고 신청 해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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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