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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을 준수해야 하는 모든 업종 즉,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관, 단체 등의 회원사 가입을 환영합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사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관련 법규 개정안 등을 대변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부와 업계 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 17개 시, 도에 신고/등록된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기업 및 판매원에 대한 실태는 물론이고, 직접판매 세계연맹 가입한 다른 회원국을 통해 필요한 해외 시장 관련 정보를 우리 회원사에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들이 방판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방판법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산하에 직접판매 자율규제위원회를 두고 소비자 고발창구를 운영하는 등 업계의 건전발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사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분쟁이 접수되는 경우 적극 중재하여 소비자 만족과 문제점 개선을 동시에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의 법 위반에 따른 사회적 이미 실추와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의 이미지 개선은 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을 위한 주요사업 및 혜택

주요 사업
  •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활동
  • 정부, 지자체와 업무 교류 및 업계 의견 개진
  •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교류, 세미나 개최 및 참여
  • 관련 법령 및 고시, 규정 등의 제, 개정사항 제공
  • 관련 법 준수 교육(의무사항, 금지사항 등)
  • 산업활성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방문판매, 다단계판매)
  • 직접판매산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 및 오보 대응
소비자 보호
  •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직접판매산업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 도모
  • 소비자 피해 상담 창구 운영
  • 수시로 소비자단체와 업무 교류
  • 직접판매 자율규제 프로그램 운영
연구 조사
  • 국내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관련 자료 수집 및 통계조사
  • 직접판매세계연맹에 가입한 60여개 국가의 협회와 교류 및 관련 자료 제공
  • 해외 시장의 산업 동향과 관련한 자료 제공
  • 해외 각국의 관련법,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자료 제공
  • 연차보고서, 법령집, 각종 연구보고서 발간
기타
  •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시 업무 협조
  •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과 관련한 상담

회원자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방문판매업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 협회 목적에 찬동하는 기업 또는 단체.

회비안내

상세 내용은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방법   :   지로납부

입회구비서류

  • 협회 양식
    1. ①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첨부] [파일첨부(English)]
    2. ② 서약서
    3. ③ 회원관리표
    4. ④ 체크리스트
  • 입회사 자체 양식
    1. ① 대표이사 이력서
    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3. ③ 방문판매업 신고증/다단계판매업 등록증/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4. ④ 법인등기부등본
    5. ⑤ 회사소개서
    6. ⑥ 제품소개서
    7. ⑦ 보상플랜(compensation plan) 자료
    8. ⑧ 제품판매계약서 등 회사 諸 양식류

현장실사
및 인터뷰

승인
(이사회승인)

가입완료
(회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