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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스] 다단계판매업자 자본금 변경신고 안내
  • 작성일 2024.03.25
  • 조회수 103

1. 신고대상 : 다단계판매업자

 

2. 신고내용 : 결산확정 후 신고된 자본금 규모 변경 내용

                    (자본금 규모는 납입자본금에서 자본 잠식 금액을 뺀 후 법정준비금을 더한 금액)

 

3. 신고기한 :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

 

4. 제출서류

  ①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서

  ② 증빙자료(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등)

  ③ 다단계판매업등록증(원본 회수 후 변경사항 기재하여 재발급 예정)

 

5. 제출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2층

  민원담당관 민원처리2팀

 

6. 문의

   02. 2133. 7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