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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문판매법 형사처벌 조항의 일부 변경
  • 작성일 2023.06.08
  • 조회수 615
첨부파일
2122347_정부_다단계판매_후원방문판매 형사처벌조항 변경.pdf

 

1. 발의: 2023.5.26 / 정부

2. 주요 내용: 형사처벌조항의 변경

①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포함)에서 소비자 및 판매원의 청약철회 후 대금환급의무(3영업일 이내) 불이행시,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법 제18조제2항 위반 관련 처벌조항)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포함)의 등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차 시정조치, 불응시 형사처벌로 변경(법 제13조제7항 위반관련 처벌조항)

3. 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4. 궁금한 부분은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