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개정 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방문판매법 영향
- 작성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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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방문판매법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서 방문판매법 상 계약, 고지, 동의 수단 등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령이 서면만을 규정하고 있거나 전자문서를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