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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함께 건전한 유통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는
소비자와 회원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며
직접판매산업이 대한민국 유통의 건강한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협회의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KDSA News
- 최신 뉴스
- 업계발전을 위해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정부 발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피해 규모
’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피해자 수는 감소(10.2%↓)하였으나, 1천만원 이상 고액 피해사례가 증가
2.피해 구제
「통합신고대응센터(☎112)」 개소에 따른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급률 개선*(7.1%p↑)* 피해금액 1,965억원 중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
3. 유형별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정부기관 사칭형(31.1%) 順*메신저피싱 피해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피해 증가
4. 연령별
20대 이하(+139억원) 및 30대(+135억원) 피해 크게 증가
5. 권역별
사기이용계좌 중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 비중이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임 6. 금융소비자 유의사항① 신뢰할 수 없는 곳의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②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 금지③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 신청 ▶ 담당 부서: 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대응 1팀(02.3145.8149)이번 통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024-03-07
- [정부 발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피해 규모
’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피해자 수는 감소(10.2%↓)하였으나, 1천만원 이상 고액 피해사례가 증가
2.피해 구제
「통합신고대응센터(☎112)」 개소에 따른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급률 개선*(7.1%p↑)* 피해금액 1,965억원 중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
3. 유형별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정부기관 사칭형(31.1%) 順*메신저피싱 피해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피해 증가
4. 연령별
20대 이하(+139억원) 및 30대(+135억원) 피해 크게 증가
5. 권역별
사기이용계좌 중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 비중이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임 6. 금융소비자 유의사항① 신뢰할 수 없는 곳의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②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 금지③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 신청 ▶ 담당 부서: 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대응 1팀(02.3145.8149)이번 통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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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법률 소식]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공포 2024. 2. 27
/ 5.28부터 시행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 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을 개정함.
주요 내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0.
1. 12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
7. 18 제정, 2024. 7. 19 시행예정)
제2조(정의)제1호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4-03-04
- [법률 소식]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공포 2024. 2. 27
/ 5.28부터 시행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 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을 개정함.
주요 내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0.
1. 12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
7. 18 제정, 2024. 7. 19 시행예정)
제2조(정의)제1호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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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
- [동영상 정보] 불법 피라미드 주의
- 법을 위반한 판매 유형 다음은 불법 행태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업체는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5)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7)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0) 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13)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을 강요한다.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
2024-02-27
- [동영상 정보] 불법 피라미드 주의
- 법을 위반한 판매 유형 다음은 불법 행태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업체는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5)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7)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0) 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13)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을 강요한다.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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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업계 뉴스] 농협중앙회 직원의 다단계판매 겸업 관련 2심 판결
- [내 용]농협중앙회 차장이던 정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다 2018년 적발돼 징계 해고됐다.2019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 시작1심 재판부는 겸업금지의무 위반, 근무 시간 중 내부 직원 대상 영업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준이 과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2심 재판부는 정씨가 농협은행에서 중징계당한 이들 못지않게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과거 농협은행 직원 가운데 정씨와 같은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해고 4명, 정직 2명, 감봉 2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례를 농협중앙회 측이 재판부에 제시했다. 정씨가 농협중앙회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농협 조직 내 다단계 투잡 관련 소송전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언론 보도 자료 링크근무 중 다단계 ‘투잡’ 뛴 농협 직원 해고 ‘정당’-국민일보 (kmib.co.kr)다단계 '투잡' 뛴 농협 직원들 ‘무더기 해고’ 당했다 | 서울경제 (sedaily.com)
2024-02-12
- [업계 뉴스] 농협중앙회 직원의 다단계판매 겸업 관련 2심 판결
- [내 용]농협중앙회 차장이던 정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다 2018년 적발돼 징계 해고됐다.2019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 시작1심 재판부는 겸업금지의무 위반, 근무 시간 중 내부 직원 대상 영업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준이 과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2심 재판부는 정씨가 농협은행에서 중징계당한 이들 못지않게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과거 농협은행 직원 가운데 정씨와 같은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해고 4명, 정직 2명, 감봉 2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례를 농협중앙회 측이 재판부에 제시했다. 정씨가 농협중앙회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농협 조직 내 다단계 투잡 관련 소송전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언론 보도 자료 링크근무 중 다단계 ‘투잡’ 뛴 농협 직원 해고 ‘정당’-국민일보 (kmib.co.kr)다단계 '투잡' 뛴 농협 직원들 ‘무더기 해고’ 당했다 | 서울경제 (sedaily.com)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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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총회 안내] 2024년 제32차 정기총회 개최
- 당 협회는 제32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1. 일시: 2024. 2. 21(수) 오후 2시2. 장소: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아일랜드 홀(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74)3. 시간계획13:30 인스파이어 인스펙션(자율 참여)14:00 정기총회① 2023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② 202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③ 신규 입회, 직접판매 세계대회 준비 등 기타 안건 논의④ 협력회원사 소개⑤ 폐회, 기념촬영, 기념품 증정15:00 메이드림 카페 방문(음료, 디저트 제공)※ 셔틀 신청서울(협회) ↔ 인스파이어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이용을 원하시는 회원사 참석자께서는2.2.(금)까지 협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소수일 경우,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02.508.5114)
2024-01-29
- [총회 안내] 2024년 제32차 정기총회 개최
- 당 협회는 제32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1. 일시: 2024. 2. 21(수) 오후 2시2. 장소: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아일랜드 홀(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74)3. 시간계획13:30 인스파이어 인스펙션(자율 참여)14:00 정기총회① 2023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② 202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③ 신규 입회, 직접판매 세계대회 준비 등 기타 안건 논의④ 협력회원사 소개⑤ 폐회, 기념촬영, 기념품 증정15:00 메이드림 카페 방문(음료, 디저트 제공)※ 셔틀 신청서울(협회) ↔ 인스파이어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이용을 원하시는 회원사 참석자께서는2.2.(금)까지 협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소수일 경우,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02.508.5114)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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