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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연구용역 진행
  • 작성일 2020.07.30
  • 조회수 1650

▷ 연구의 목적

  1. 변화된 거래환경에 적합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마련

  2. 전환된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소비자 권익증진)과의 정합성 제고

  3. 특수거래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있는 방문판매법의 위상정립

 

▷ 연구의 주된 내용 

  1. 후원수당 지급비율의 타당성 검토

  2. 판매원의 청약철회기간에 대한 검토

  3. 판매 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타당성 검토

  4. 후원수당 지급조건 변경시 사전 고지기간의 정당성 분석

  5.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 개선

      ① 특수거래방식으로 체결한 다양한 소비자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 제시

      ②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한 모순성 해결을 통한 사업자, 소비자 및 법 집행기관의 혼란 해소

  6. 사법적 규율의 보완으로 통한 소비자권익증진

      ① 행정규제방식에서 사법적 규율 및 행정규제 병행 방식으로 전환

      ② 소비자가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피해구제기관 등을 통해 권리구제할 수 있는 편리한 법적 환경 조성

  7. 주요국의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소비자의 역차별 방지

      ① 유럽연합 등에서 추진하는 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 보호 입법 제시

      ② 해외소비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호의 정도가 낮은 역차별의 문제 비교 검토

 

연구의 주된 방법 

  1. 특수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① 방문판매법의 규율대상인 6가지의 특수거래형태의 운영방식에 대해 실태조사

      ② 업계 또는 조합(협회) 등을 통해 현황 조사

  2. 관련 판례, 심결례, 조정사례 분석

      ① 방문판매법과 관련된 판례 등의 내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3. 문헌고찰

      ① 방문판매법 관련 각종 도서,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방문판매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4. 전문가 및 업계 관련자 면담

  5. 세미나 개최 

 

 연구기간: 2020년 연내 

 

 연구기관: 한국소비자법학회(학회장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