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9.08.28
- 조회수 2957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1.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자율준수(Compliance)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말함.
*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함.
2. CP 도입 필요성
가.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
-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음
나.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다. 대내외 신인도 제고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라.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중하위직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음.
CP 구성의 핵심 7요소
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
2.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3.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4.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5.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CP도입 방법 상세 설명
1.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가. 의의
기업내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 표명이 매우 중요.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모든 종업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나. 방법
자율준수 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종업원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면 족함.
2.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의 지정·운영
가.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내 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함.
나. 선임 방법
자율준수 관리자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선임 또는 해임되어야 함
- 또한 이러한 사실이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되어야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을 수 있음.
자율준수 관리자는 반드시 공정거래 CP만을 전담할 필요는 없으며, 환경·노동 등 다른 분야 CP 및
기타 다른 업무도 겸직이 가능함.
다만 자율준수 관리자는 이사 등 고위관리직의 위치에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자율준수 관리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경제·회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좋음.
다. 임무(예시)
-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및 개선·시정 요구
- 자율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 자율준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
3. 자율준수 편람(Compliance Manual)의 작성·배포
가. 의의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나. 자율준수 편람 작성
현업의 임직원이 실제 업무 수행에서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필요.
- 편람이 지나치게 크고, 내용이 추상적일 경우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법률 중심보다는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
- 해도 좋은 것(DOS)과 해서는 안 되는 것(DON'TS)을
명확하게 제시.
* 애매모호한 사항(grey area)은 법무팀 등 일정 부서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절차를 제도화.
* 자율준수 편람 배포
- 편람 배포와 병행하여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임직원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다. 자율준수 편람의 주요 내용(예시)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 선언
-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개관
-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의 세부 내용과 사례
-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
- CP 집행을 위한 내부 감독체계에 대한 설명
-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의 보고 절차 등.
4. 임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Compliance Training)
가. 의의
임직원들이 담당 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내에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체계적 교육을 실시할 필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제고는 매뉴얼 배포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부주의하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음.
나. 교육방법
사전에 공정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직책(danger zone)의 실태를 파악하여 수요에 따라 교육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
*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판매부서 등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5. 내부 감독체계(Monitoring System)의 구축
가.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음.
이를 위해 감사(audit), 심사(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감독체계 구축
임직원이 계약체결, 판촉활동 등 업무 성격상 공정거래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자율준수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
- 사전 스크린 대상(예시)
• 새로이 시행되는 전사적 영업방침이나 제도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 및 광고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행위
• 소비자 이용약관
아울러 영업부서, 판촉부서 등 불공정 행위의 우려가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와 감독활동을 벌일 필요(Monitoring of high-risk areas).
특히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 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 채널을 마련하고, 이 경우 신분상 보복위험이 없도록 내부 제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자율준수 관리자는 감독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적 등 중요 사항을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
6. 공정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시스템 구축
가. 의의
법 위반 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
- 법 위반 책임자가 조직내에서 대접받고 영웅시되는 풍토하에서는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곤란.
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시스템
우선 공정거래법규 위반 책임 임직원에
대해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가 마련되어 운용되어야 함.
제재는 반드시 인사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정도 또는 책임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인사상 제재외 기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문서관리체계 구축
가. 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인
문서의 작성과 보관은 자율준수 규범이 기업내에서 정착되기 위한 필수 인프라임.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경쟁당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를 통해 CP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
나.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 CP 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
•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다. 주요 관리대상 문서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과 이에 대한 임직원 통보문
• 자율준수 관리자에 대한 임면장
• 자율준수 편람 및 배포사실 입증 서류
• 내부 감독활동 관련 자료
• 법 위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자료
• 기타 공정위에 보고·제출한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