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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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득 자체가 낮아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적거나 신고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급받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약 360 만 명)를 위해 직접 세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오는 5월 종소세 신고기간부터 실시하기로 함.
종소세 환급 대상자로 고지받은 납세자는 ARS전화·홈택스 등을 통해 자신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실제 세액보다 많이 낸 원천징수세액 차감분만큼을 돌려게 받게 되고 환급금은 종소세의 경우 6월 말, 개인지방소득세는 7월 말까지 입력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임. 민간에서는 세금 환급액에 따라 약 10~20%를 수수료로 받으나 국세청은 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
인적용역 사업자는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등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포함하는 개념임. 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때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친 3.3%인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옴.
연간 3000만원 이하 수입을 올리는 영세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 환급받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환급되지 않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 귀속되었음.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에 기반해 본인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세액을 산출해 환급세액을 정할 예정. 다른 부양가족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알린 환급세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