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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 불법 피라미드 특별신고기간 운영
  • 작성일 2022.01.04
  • 조회수 858

정부는 지난 제49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12.2)에서 서민재산보호를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하였고

불법 피라미드와 관련하여 신고포상을 통한 시장감시강화, 비대면 신종수법 대응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면서
2022년초 전국적으로 불법 피라미드 특별신고 및 단속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피라미드 특별신고기간: 2022.1.3(월) ~ 2.28(월)

 

 

불법 피라미드 예방을 위한 안내

 

1.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블로그나 SNS를 통해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으로 현혹하거나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이라고 홍보하는 경우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2. 궁금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첫째, 관할 시·도에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협회나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셋째, 그래도 의심이 되거나 궁금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에 문의해 주세요.

3.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불법 피라미드와 관련하여 피해사례가 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협회·공제조합을 통해 신고해 주세요.
소정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 최근 불법 피라미드 사례 >
※ 최근 다단계 사기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이 제품을 미끼로 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하여 경제적 가치를 장담할 수 없는 ‘코인’을 이용한 범행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① 주로 교회 등지에서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자사 제품이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활동으로 인해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21.9.22. 서울중앙지검 /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②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염가에 매입한 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30명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86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직급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790억 원 규모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21.6.20. 대구지검 /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③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등 통합 금융플랫폼 사업과 그와 관련한 코인매매 사업 등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액별 추천수별 직급별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882억 원 상당 편취 (‘21.10.15. 서울중앙지검 / 사기, 유사수신법, 방문판매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