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회원사

회원사알림
  • Home
  • 회원사
  • 회원사알림
[변경 신고] 방문판매법의 신고, 등록 변경시 신고 안내
  • 작성일 2021.04.15
  • 조회수 1632

방문판매법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4호 '방문판매업 변경 신고서'

 

 

▶ 신고 기간: 15일 이내

1. 신고사항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2. 자산,부채, 자본금의 변동시,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 아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고의무 발생

 

1. 상호

2. 소재지

3. 회사 전화번호

4. 대표자의 성명

5.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6. 대표자의 주소

7. 대표자의 전화번호

8. 대표자의 전자우편주소

9. 자산, 부채, 자본금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시행규칙 별시 서식 제10호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

 

 

▶ 신고 기간: 15일 이내

1. 등기사항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2. 등록 자본금(5억원)이 변동된 날로부터

3. 후원수당 지급기준이 변동된 날로부터

 

 

▶ 아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고의무 발생

1. 상호

2. 소재지

3. 회사 전화번호

4. 대표자의 성명

5.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6. 대표자의 주소

7. 대표자의 전화번호

8. 대표자의 전자우편주소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변경

10.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