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회원사

회원사알림
  • Home
  • 회원사
  • 회원사알림
윤리감독관 제도 안내
  • 작성일 2021.01.04
  • 조회수 1284

직접판매자율규제위원회 윤리감독관

Direct Selling Self Regulatory Committee Code Administrator

공정거래분야 강영규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ygkang@shinkim.com)

* 협회 자율규제활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윤리강령의 홍보

 

· 윤리강령의 발간 및 홍보

 

· 신규회원에 대해 윤리강령 서약서 집행

 

· 신규회원에 대한 6개월간의 예비회원제도 실시(법규 및 윤리강령 위반여부 점검)

 

 

 

2. 자율규제 활동

 

· 회원사의 관련 법과 자율규약 이행 점검

 

· 불법 행위와 미등록 불법 업체에 대한 감시활동

 

· 소비자 민원과 피해에 대한 접수, 심의 및 분쟁조정 업무

 

· 매년 활동 결과 보고

 

 

 

3. 소비자 교육

 

· 2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실시

 

 

 

4. 소비자 불만 해소

 

· 자체적인 조사 및 분쟁 조정

 

· 주문취소, 반품, 환불, 계약해지, 회원사에 결과 통보

 

 

 

5. 분쟁조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