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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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7.8조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 지원
①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 긴급 피해지원(저금리의 금융지원은 첨부문서 참조)
② 실직위험 계층 → 긴급 고용안정
③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 → 긴급 생계지원
④ 휴원·휴교에 따라 육아부담을 겪는 학부모 → 긴급돌봄
3. 지원기간: 3개월(10~12월) 한시 / 일부는 추석전 지급예정
<세부 내용>
1.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 피해지원
①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됩니다.
② 그 중 집합금지업종은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받아 총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③ 한편 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 기본 지급액 100만원에 추가로 50만원을 받아 총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집합금지·제한업종은 ①매출액(4억원 초과), ②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행정정보(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 건강보험공단 상시근로자수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매출/소득 감소자료의 제출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신청: 각 지역 고용센터)
①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추석전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② 1차 신청시 심사에서 탈락 혹은 미신청했더라도 2020년 8월 소득이 2020년 6~7월의 평균소득보다 감소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생계에 턱없이 못미치는 소득일 경우, 예를 들어 40~50만원일 경우에는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대상으로 신청하여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실직 또는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가족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조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의 재산보유, 중위소득 75%이하일 것
* 중위소득 75%이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131만 7896원
2인: 224만 398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56만 188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