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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불법 홍보관 신고센터 운영
  • 작성일 2020.06.12
  • 조회수 1942

당 협회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고 건전한 직접판매산업의 보호를 위해 불법 홍보관에 대한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1.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하며 판매하는 행위

2.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3. 노인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4.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 등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5.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 신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 상담페이지 이용 (홈페이지 상단에 '알림/상담 > 상담')

               http://www.kdsa.or.kr/kor/customer/consulting.php

 

 

▶ 신고사항 : 불법 홍보관의 주소, 연락처, 홍보자료 이미지, 행사장 이미지 첨부  

 

 

▶ 운영기간 : 2020년 7월 31일까지(기간 연장)  

 

 

※ 참고 : : 불법 홍보관 신고센터 운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1670-0007)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kossa.or.kr, 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 (www.macco.or.kr, 080-86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