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불법 홍보관 신고센터 운영
- 작성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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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협회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고 건전한 직접판매산업의 보호를 위해 불법 홍보관에 대한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신고대상
1.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하며 판매하는 행위
2.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3.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4.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 등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5.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또는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 신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 상담페이지 이용 (홈페이지 상단에 '알림/상담 > 상담')
http://www.kdsa.or.kr/kor/customer/consulting.php
▶ 신고사항 : 불법 홍보관의 주소, 연락처, 홍보자료 이미지, 행사장 이미지 첨부
▶ 운영기간 : 2020년 7월 31일까지(기간 연장)
※ 참고 : : 불법 홍보관 신고센터 운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1670-0007)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kossa.or.kr, 02-2058-0831)
▷ 직접판매공제조합 (www.macco.or.kr, 080-86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