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식]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작성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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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행령 제30조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에서 현행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됐다.
지난 2012년 방문판매법 전부개정 이후 유지되던 개별재화 가격 상한액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소폭 상향, 조정됐다.
둘째로, 방문판매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 즉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이 정비됐다.
1.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2.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전의 방문판매 자료는 판매비중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시
3. 후원방문판매중 전자거래 매출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계산에서 제외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돼며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