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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7.19 부터)
  • 작성일 2024.07.19
  • 조회수 409

제정 배경 및 경과

2021.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산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2023.7.1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19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목적

1.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3.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권한

4.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 조치권한

 

세부 내용

1.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명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2.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 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3.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4.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이러한 협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장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의 벌금

(부당이득 5억~50억원: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 50억원 이상: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6.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이용자 유의 사항

가상자산 이용자는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 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