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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확대시행]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확대 시행(2023.7.1부터)
  • 작성일 2023.07.03
  • 조회수 1119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을 확대적용합니다.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모든 방문판매원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됨

단, 노무제공자로 볼 수 없는 자가소비 방문판매원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관련 법 내용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자가소비 판단 기준(2023.12.31한)

사업소득이 521,700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이전 전속성 구분 기준 고시금액과 동일하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새로운 기준은 고시할 예정

 

* 업무 참고

1. 방문판매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율 0.9%

0.8%(방문판매원 산재보험료율) + 0.1%(출퇴근재해요율)

 

2. 월보수액 신고: 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자가소비판단 기준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3. 7월 귀속분을 8월말까지 신고, 9월 산재보험 부과(사업주, 노무제공자 각각 0.9%의 1/2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