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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가상자산 피해 예방 안내
  • 작성일 2021.05.17
  • 조회수 1807

최근 다양한 명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피라미드 방식의 사기 판매와 채굴사업 등을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이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특히 원금보장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업의 실체가 과장되거나 허위의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회의 보도자료(4.16)에서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와 매매 등은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금융피라미드(폰지사기)를 의심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금융피라미드(폰지사기), 유사수신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 협회,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