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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질병관리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 작성일 2021.05.17
  • 조회수 1811

정부(질병관리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장소별 기준과 적용 가이드

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하고 실외의 경우에도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착용합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밀착하여 착용하며 보건용 KF마스크, 수술용마스크, 천 혹은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2. 위반시 과태료 안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당사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혹은 장소 관리자, 운영자의 경우에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의해야 할 경우

24개월 미만 영유아,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주변의 도움이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과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자로 소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