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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정 예상
  • 작성일 2019.08.07
  • 조회수 1854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지정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자에 편입하려는 입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고는 프리랜서, 자유직업 소득자, 자영업자 등으로 세법에서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만을 징수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기보다는 업무관련 계약을 통해 보수를 결정하고 근무기간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전속성이 있는 분야가 있고 이들의 근무행태나 근로시간 등이 의무화된 행태가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고 지정업종을 확대하여 보편적 복지와 사회 안전망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업계의 의견과 고충을 고려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정부일정에 맞춰 강행하고 있어 비판의 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http://www.beautyhankook.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79

http://www.sangjomagazine.com/sub_read.html?uid=2543§ion=sc4§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