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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경]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으로 현혹하는 투자사기 주의 당부
  • 작성일 2024.08.05
  • 조회수 248
첨부파일
(석간) 회원 모집시 고수익 보장___서울시, 은퇴자 노린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 발령.pdf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경) 경제수사과에서는 회원모집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점 은퇴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현혹하는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일명 코인투자사기는 2019년 2,796명에서 2023년 11,435명으로의 5년간 약 4배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은퇴 세대의 퇴직금과 고연령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투자사기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보된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 유사수신, 투자사기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한다고 현혹하여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식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정상적인 다단계판매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방식은 무점포 대인판매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은 재화와 서비스 판매에 의해 일정한 수익 즉 수당이 발생하는 형태가 정상적인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활용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은 다단계판매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의 영역이 아님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금융투자는 인허가를 받은 기관을 통해서 하더라도 때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상자산 투자라고 원금손실없이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신기술 혹은 혁신으로 포장된 사기적 주장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를 결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