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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 전화금융사기 주의 _ 사기 유형 안내
  • 작성일 2024.07.26
  • 조회수 28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를 촉구했다.

 

단계 1. 우체국 집배원 사칭범

"우체국 집배원인데요, OO카드 신청하셨죠? 어디로 배송해드릴까요?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명의도용 피해를 당하신 것 같은데, OO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전화해 보세요"라며 가짜 전화번호를 알려 줌

 

단계 2. 고객센터 상담원 사칭범

피해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사칭범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알려드리는 원격제어 앰을 설치하시면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 드릴께요"

이후, "명의도용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표번호인 1332에 전화해서 자산 보호를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

 

* 사기법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어디에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에게만 연결됨

 

단계 3.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범 

피해자가 1332로 전화하자 사칭범이

"선생님 명의로 OO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70 여 명이 선생님 앞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니 검찰청 대표번호인 1301로 전화해 보세요."라고 거짓말

 

단계 4. 검찰청 검사 사칭범

피해자가 1301로 전화하자 사칭범이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특급사건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장 구속하겠습니다. 우선, 보안 유지를 위해서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매시간 사진을 찍어 보고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산이 범죄에 연루된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예적금을 해지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모두 부내세요. 범죄수익과 무관한 점이 확인되면 모두 돌려드릴 겁니다."

 

 

 

<경찰청 안내>

카드가 신청되었다거나 상품이 결제되었다는 등 본인이 신청한 적 없는 내용을 포함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연락을 받은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나 112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